○ 불법행위 신고 제보자에 신고포상금 지급 화성시는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불법 생활 쓰레기를 일일 50여 톤 가량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지 인근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성시는 야간단속을 위해 시청직원과 각 읍면동 민간환경감시원 등 총 51명을 오는 11월까지 생활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투입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차박, 캠핑 등이 이뤄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 계도 활동도 펼쳐진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시민(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생활쓰레기 불법처리행위는 이웃 뿐 만 아니라 나와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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