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구지천 인근 태안로328에 건축폐기물 등을 비롯한 혼합폐기물 1천여톤(추정)이 불법으로 대량 적치돼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있다. 높은 휀스로 둘러쳐저 가려져 있는 해당 장소는 포털 지도검색으로 확인해 본바 A인테리어회사가 사용중 인 부지(전답)으로 나타난다. 해당 업체는 공사 후 발생한 건축폐기물 등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적치해 놓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폐기물들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 할 수 없는 차고지에 불법으로 적치한 행위에 해당된다. 적치된 건축폐기물 등 혼합폐기물들로 인한 토양오염은 물론 침출수가 황구지천으로 유입, 폐기물 자연발화로 인환 화재 및 악취 등으로 제2의 환경오염 또한 크게 우려되고 있다. 화성시와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와 해당 폐기물 불법적치 등 환경오염원 제거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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