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고유역할과 기능 및 양 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제언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도의회 고유의 역할·기능을 갑질로 치부하면 안될 것”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은 29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 심의 중 발생한 부적절한 일로 말미암아 기획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올린 ‘갑질 게시글’에 관한 도지사의 입장 표명과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 심의 중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소관부서 담당관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과정이 있었다”라며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은 조례안의 핵심 내용 중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센터’설치와 운영에 관한 답변에서 비효율성을 언급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해 심의 중 해당 답변은 의원과 위원회에 혼동을 주는 사항이라고 위원장님에게 지적을 받았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은 발의의원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공들이고 고심하며 준비한 제정안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와 담당부서 의견조회 결과, 해당 조례안이 위원회로 회부되기 전인 입법예고와 의견조회 과정에서 충분히 이견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있다가 소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 위원장님의 이러한 지적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의정행위이나 오히려 경기도청 직원 내부 게시판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글을 일방적으로 올린 행위는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가 있다면,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 그러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과정이 갑질로 표현되어 게시글을 통해 회자되는 불미스러운 선례가 되어 도와 도의회의 고유의 기능과 권한이 위축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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