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개정된 법안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한 채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하고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 주체를 달리하는 일원화 모델이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김원기 의원이 제안한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자치경찰 조직과 관련하여 시도의 인사권 확대와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여 등 자치경찰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경정 이하에 대해 제한적으로 부여된 인사권을 확대하고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제안하였다. 끝으로 김원기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북부 2개의 경찰위원회를 두게 된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하였다. 한편, 올해 7월 1일 경기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앞서 2021.4.13.부터 개회되는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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