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공사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전락한 기흥호수가 경기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의 즉각적인 재계약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발언에서 “기흥호수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1964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본래 기능은 대부분 상실하였고, 오히려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 남부 300만 명의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업인지 수질관리는 외면하면서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454억 원의 수익을 챙겨왔고,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역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남 위원장은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의 물을 농업용수가 아닌 단지 골프공을 씻는 용도로 전락시켰지만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나서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용인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하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에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둘레길에 나무와 꽃을 심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도민의 혈세로 만들었는데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둘레길 조성과 나무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며, “이것이 공공기관이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인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남 위원장은 “농어촌공사의 임대사업이 수질관리에 악역향을 끼치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격 마구잡이식 임대 앞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해왔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제고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는데 농어촌공사는 다른 나라의 공기업인가”라며 농어촌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끝으로 남 위원장은 “국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노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는 뒤로 한 채 특권의식에 찌든 임직원들의 안하무인격 이기적 행동과 방만한 조직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농어촌공사는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을 불허해야 하며 앞으로도 기흥호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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