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산발적 지역감염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는 오는 5월 2일까지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로 보고 관내 식당·카페 등을 위주로 집중 점검에 나서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출입자 명부관리(안심콜 전화),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방역수칙 점검 계획에 따라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해왔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8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위중하기에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등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이므로 영업자는 업소 소독, 안심콜 또는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시민들께서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각종 모임을 자제하는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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