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5월부터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시설점검과 개선을 유도한 후 민원 다발시설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한다. 안성시의 가축분뇨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상시 개방과 시설 노후화, 가축분뇨 야적,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조사됐으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안성시 전체 악취 민원의 약 66%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및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8일 관내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점검 계획을 알리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계도 기간 이후 집중단속과 위법 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등의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전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며, 교육을 요청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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