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간 166회 출동, 과태료 부과 등 30건 적발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심야 시간대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야간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18일 기준 현재까지 총 166회 출동했다. 야간 기동반은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방역수칙 위반 의심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그 결과 현장 시정조치 20건, 확인서 징구 10건을 적발했으며, 징구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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