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11월 20일∼2015년 3월 31일 실시 용인시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요건구비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면제한다. 시의 이 같은 신고기간 운영은 대형 간판 등 옥외광고물 긴급안전점검 실시와 연계,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와 자진철거를 통해 불법옥외광고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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