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岩칼럼] 공수처 출범과 지향점수사·기소권 쥔 막강 사정기관…김진욱 처장 “절제된 수사…국민 편 들겠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업무의 분리된 조직으로 역사적인 첫발을 뗐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사법연수원 21기, 전 헌재 선임연구관)은 1월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일성으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수사와 기소 결정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볼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를 이끌어나갈 3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를 독립된 수사기구로 규정하고, 외부기관이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공수처법 취지를 밝히며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기존 수사기관들과 갈등이 발생하거나 반부패수사 역량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하는 상생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적법절차와 무죄추정 원칙을 따른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시행된 공수처 직제의 특징은 수사부와 분리된 공소부의 설치다. 김 처장은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서 분리해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에 따라 공수처 안에서 조직을 따로 둔 것이다. 공수처는 처장 밑에 차장,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을 두고 3개의 수사부와 1개의 공소부로 운영된다. 수사 결과를 공소부에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상호 견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기소권 갖고 검·경의 사건수사도 이첩…독점적 검찰권력 분산이 핵심 공수처의 수사대상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3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찰총장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및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가능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 기소 대상이 아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범죄는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관련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기소권은 기존대로 검찰이 행사한다. 반면 국민의힘 등 공수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쪽에선 공수처가 야당 탄압 등 정권 보위의 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공수처 중립성 장치의 하나였던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무력화해서 비판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 공수처 관계자들의 비위(非違) 관련 수사는 검·경이 담당한다.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 등 내부비리를 발견하면 검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공수처법 제25조는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와 함께 범죄혐의 발견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경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도 공수처 관련 비위 수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탄생한 공수처는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검·경의 주요 사건 수사도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권한이 막강하다.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관계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처신을 잘못했다간 공수처의 단죄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공수처의 존립 기반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있는 이유다. 하지만 여당이 공수처가 출범도 하기 전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없애면서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인채 출범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언제든 넘겨받을 수 있다. 사실상 검·경의 상위 기관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슈퍼 권력기관’이 탄생했다는 여론이 있다. 공수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검찰의 전횡을 견제할 새로운 사정기관으로 시민운동계나 학계에서 그 필요성이 거론됐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정부에서 설립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기도 했으나 빛을 보지 못하다가 공수처 논의는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았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독점적 검찰권력의 분산에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중요한 축이 공수처다. 따라서 검찰이 70년 넘게 갖고 있던 기소독점권도 깨지게 됐다. 공수처가 출범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다. 김진욱 공수처장, 중립성 우려 씻어내고 안착시켜야 공수처가 정권 입맞에 맞춘 ‘코드수사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공수처는 검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보고·이첩토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김 처장은 오랜 세월 진통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였다. 공수처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코 쉽지않은 일이지만,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김 처장은 신속히 공수처 조직 구성을 진행해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공수처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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