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가 소치영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치영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치영의원은 “장기 경제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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