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저녹스버너 등 화성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개별적으로 시행됐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이 통합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 등에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 1~5종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경우이다. 시설별 지원한도는 ▲저녹스버너 교체 최대 1천5백만 원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2억7천만 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일반은 2억7천만 원, RTO 등은 4억5천만 원 ▲공동방지시설은 7억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해당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5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사업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 사업과 저녹스 버너 교체 지원사업으로 총 171개 업체에 93억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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