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수입 시 R-PET(재활용 플라스틱) 함유 기준 강화법안 발의국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온 대표적인 국회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자원순환 제도 역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다.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수입 시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1회용 음료포장재 기준을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용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약 506만톤에서 2017년 약 791만톤으로 약 36% 증가했고, 배달문화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폐기물의 문제가 1회용 포장재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넷제로(net zero)’ 선언 및 재활용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소각,매립,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해양으로 배출되는 등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법 발의를 기점으로, 올바른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철, 김철민, 송옥주, 안호영, 유정주,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최종윤 의원 등(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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