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지역에 일시 주차한 경우 실시간으로 알려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주정차단속지역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연중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CCTV 단속지역(수기 및 즉시 단속 지역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하안동에 거주하는 홍모 씨는 “바쁜 업무로 노상에 잠시 주차했는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아 바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명시 안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차주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문자알림 서비스는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 원활치 못한 경우도 있으니, 주차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알림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시 지도민원과(02-2680-2652)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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