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안내문 배부와 함께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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