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1보] 안양시, 2년간 미착공 건축허가 모두 직권 취소해야안양장례식장, 건축허가 승인 후 4년이 넘도록 증축공사 미착공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반건축물은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장례식장은 4년이 지나도록 헤딩 증축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 건축과 주무팀장은 “안양장례식장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번 했기 때문에 4년이 됐긴 했지만 건축허가 취소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을 하고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면, 건축허가 된 미착공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해준다는 점은 주무관청의 건축허가 당시에 철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는 직무태만이 의심되고 안양장례식장의 편의를 봐주려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된다. 안양시는 관내 건축허가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착공하지 않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해야 한다. 건축허가 된지 4년이 넘은 안양장례식장의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 또한 직권취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건축기획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