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체에서 여성 전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6년간 27개 기업에 누적 약 1억원을 지원해왔다. 근무지에 여성화장실이나 수유실 등 여성전용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는 여성근로자에게 환경개선을 통해 업무에 집중력을 높여주고, 여성전용 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어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인력 고용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으로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사업 신청대상은 인천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체이거나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체이다. 선정된 업체는 총사업비의 70%(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등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여성 전용시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등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냉ㆍ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구입을 통한 환경개선사업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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