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243개 선정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2개 부문 243개 기업 지원
도는 선정에 앞서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했고,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했다.
재정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기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이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에 선정된 125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종사자 298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부문에 선정된 118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에는 사업개발비 25억 원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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