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탄소 친환경도시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한다4. 13부터 1,000여 가구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에너지원별 50~250만원 선착순 지원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신청자간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과 시, 군·구청에 신청하여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 동안 시는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지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3,189가구에 50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고가인 관계로 시민들의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조금을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태양광(3.0㎾기준)은 60만원, 태양열(6㎡기준)은 50만원, 지열(17.5㎾기준)은 195만원, 연료전지(1㎾기준)는 250만원까지 군·구와 별도로 지원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10% 추가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 정부의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1가구당 한 가지의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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