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6일까지 신청서 접수해야 양성화 혜택 가능 용인시 수지구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따라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양성화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양성화 적용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수지구 관계자는 “양성화 관련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아직 양성화 대상이면서 신청하지 않은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 양성화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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