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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현재 임대료 대비 5% 이상 못 올려’ …경기도, 임차인 법적 권리 및 혜택 누리집 등 통해 적극 홍보

임차인 권리에 대해 도, 시․군 협업 안내 구축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03/15 [17:51]

등록임대주택 ‘현재 임대료 대비 5% 이상 못 올려’ …경기도, 임차인 법적 권리 및 혜택 누리집 등 통해 적극 홍보

임차인 권리에 대해 도, 시․군 협업 안내 구축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03/15 [17:51]


-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를 통한 정보제공
- 임대차계약 최초 및 변경 신고시 문자 안내 서비스 실시 등
-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계약갱신 청구 가능, 임대인 뜻대로 임대료 인상(현 임대료 대비 5%이내)불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전세금 반환지연 피해 사례 예방가능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거주기간이나 임대료 혜택 등 공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임차인 권리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콘텐츠를 구축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및 관련 용어, 임차인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접속은 경기도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면 된다.
 

또 도민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에는 렌트홈 누리집에 부정확한 등록임대주택 정보의 수정과 임차인의 DB구축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최초 및 변경신고 시 맞춤형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가 제공하는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을 살펴보면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청구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상당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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