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지역 일제제국주의 상징물 발 못 붙인다‘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이번 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 시 주관 행사 참여단체 등의 일제상징물과 디자인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 실추, 국민감정 자극 행위 등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고, 특히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청소년 등 시민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궁 형 시의원은 최근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와 관련한 올바른 역사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은 공공기설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역사바로알기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것과 연계하여 인천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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