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현황파악과 대책수립, 예방활동의 일일 확인을 통해 실시간 대응을 강화하고, 전 사업장(본사, 맑은물복원센터 등)에 대하여 일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임직원의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맑은물복원센터 내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 시설물이 폐쇄되어 하수처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에 대비해 직원간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분산·교차근무에 돌입,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중이다. 맑은물복원센터간 교차인력 배치 등 사업 부서별 근무인력을 2~3개조로 나눠 각기 다른 장소에 분산 배치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한 곳의 맑은물복원센터 운영인력이 집단 격리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투입되어 계속적으로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장소를 이원화 한 것이다. 또한, 휴관 중인 문화스포츠센터와 시민체육관 유휴공간을 대체근무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출근시 체온 확인 ▲근무시간 중 손소독제 및 마스크 사용 ▲구내식당 좌석수 축소 및 이용시간 분리 운영 ▲유연한 휴가사용 권장 ▲사내회의 및 출장 자제 ▲회식 금지 ▲대면보고 최소화 등 회사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개교 연기와 유치원의 임시 휴업 등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주고, 임신부는 재택근무 우선 대상자로 결정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원들의 복무관리 방안을 적극 시행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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