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대중교통 및 대중교통시설 방역 및 소독 조치 강화, 예방에 필요한 자재 확보토록 조례 개정”“운수종사자 대중교통이용객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의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도의원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및 향후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및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것이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2일부터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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