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관양고 주변 지역주민은 도시개발업무지침사항에서 감정평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1,350여세대 주거 단지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사업지구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2019.12.4. 행정예고)에서 이주택지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부칙에서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심규순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개정 촉구 건의’한 바 있으며, 이 건의안이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경기도도시주택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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