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보증금, 보관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시 회계과에서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김가영 주무관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기존 세입세출외현금은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종이고지서를 발급받아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성시는 수개월간 사전조사와 준비기간을 거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ATM기기 등 다양한 수납매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원 회계과장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의 납부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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