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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13:46]

안성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0/02/26 [13:46]

안성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안성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와 ‘2020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등에 우선지원하고,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 배출시설 1~3종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의 사업예산은 67억 5천만 원으로 국비 37억 5천만 원, 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 대상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은 공사비의 10%이다.
 

지원 금액은 방지시설별, 용량별 차등 지원되며 올해 사업부터는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을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하여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되어야 하고 사물인터넷의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먼저 사업신청을 하면 협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사업승인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운영 하여야하며 그 기간 전에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보전환경협회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및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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