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지구 입주에 맞춰 초중통합학교 개교기존 절차대로 교육부와 행안부 2곳 투자심사 절차 거치면 입주 9개월 후인 2022년 3월 개교
대장초중통합학교는 용지비 604억 원, 시설비 355억 원 등 총 사업비 95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초등 1,030명(36학급), 중등 511명(17학급) 규모이다. 현행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200억 원 미만이면 경기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는 학교용지 내 체육관 건립 예산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절차에 따라 지난 1월 경기도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다. 도는 관련 지침을 근거로, 같은 대지 내 학교와 체육관을 함께 건립하는 사업은 1건의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려했다. 학교 신설 시 학교용지와 건물 건설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복합시설 건설 예산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관할하는 교육부와 지방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장초중통합학교가 해당된 것이다. 그런데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을 경우 대장초중통합학교의 개교 시기는 약 9개월 정도 늦어지게 돼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도는 이에 발 빠르게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행안부 담당과에 대장초중통합학교 내용 설명 및 빠른 개선책을 수차례 요청하면서, 행안부 투자심사회의에 참석해 투자심사 면제를 건의했다. 이미 교육부 투자심사로 승인 받은 학교시설 건립에 대해 행안부 투자심사를 또 다시 받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또 성남교육청과 도 관련부서가 모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협조체제 방안을 논의하면서, 세종시에 있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과를 방문, 중앙투자심사제도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규제개선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에 ‘학교시설건립관련 중앙투자심사제도 합리화 건의서’를 등록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25일 행안부 담당과장과의 면담에서 ‘교육부 확정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제외하되,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는 조건하에서 추진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시설 건립 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안부 논의를 통해 투자심사를 일원화하는 제도합리화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안부의 대장초중통합학교 투자심사 면제 조치에는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의 긴밀한 업무협조, 국무조정실 지원과 교육부와 행안부간 신속한 협의와 대응,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 여러 관계기관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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