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소 900㎡이상, 돼지 1,000㎡이상, 닭‧오리 3,000㎡이상)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봉기 축산정책과장은 “본 제도는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축산냄새 저감 및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규모 이상의 모든 축산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속히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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