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17일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의 거주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등을 열고 재산을 압류하는 고강도 징수방법이다. 시에 따르면 오산시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13명이고, 체납금액은 2,286건 7,177백만원에 이른다. 이번 가택수색은 잦은 해외 여행, 고급 아파트 거주, 사업장 운영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해 실시됐다. 시 징수과 징수팀이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 수색 사유를 설명 후 가택 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지갑 등 다수의 물품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물품을 공매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하는 등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지방세 맞춤형 징수’를 위해 올해 체납관리단을 46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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