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세조작․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법제화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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