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예방적 복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산간지대의 어르신들,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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