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지역화폐 발행목표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 확대, 각 600억원, 40억원
화성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담은‘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어려움 해결에 나섰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당초 57%에서 60%까지 끌어올려 8,852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까지 확대한다. 특례보증은 화성시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완화된 심사 규정으로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융자규모는 출연금의 10배인 400억 원, 업체당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약 2,400여 곳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금 대출금리 2%를 지원해주는 이자차액 보전 사업과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각각 16억 원, 4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존 12억 원과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곳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 추가된 사업에 한해 보증한도는 업체당 5억 원, 보증비율은 10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비와 통상지원비는 각각 6억7천8백만원, 8억8천만원까지 늘리고, 본예산에 확보한 2,500억원의 융자규모에 달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상황 종료까지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등으로 ‘지역경제 T/F팀’을 운영하고, 애로사항 접수창구도 운영해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생계 긴급 복지 급여와 지방세 지원도 나선다. 자가 격리 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 복지 급여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는 17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정부, 유관기관, 상인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가 등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연일 동탄상가, 발안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남양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역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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