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덕양구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DMC호반베르디움 더포레 4단지는 6개월 동안의 금연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2020년 8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스스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내 금연 인식 개선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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