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부속건물, 그리고 주택부지 외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된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억 7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건축물의 철거·처리비용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경우 가구당 최대 427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성시는 2019년도까지 1,057개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182개동 철거와 16동의 지붕개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면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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