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은 임기 2년 동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의거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지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금연환경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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