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를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김포시는 2020년 1월 기준 5,013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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