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무연고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80만원) 비용 부족으로 장례절차 진행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장례 초과비용은 시민상조가 부담,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문 장례지도사를 파견해 장례식장 이송, 입관, 봉안까지 장례 절차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민간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장례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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