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반복되는 민원제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소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내부위원 외 법률 및 건축분야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민원조정위 대상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처리한다. 단,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나 법령에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처리 주부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심의를 요청하며 이후 심의대상여부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안건은 처리 주무부서에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 및 답변, 토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정된 사항은 처리 주무부서와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민원서비스 향상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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