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마스크‧손소독제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가격실태 특별점검 실시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물가서포터즈 15명 판매업체 가격표시 및 가격실태 등 전수조사
이를 위해 시는 물가서포터즈 15명을 고용하고,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1달간 관내 대규모점포, SSM, 편의점, 약국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업체의 판매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가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적발 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며 “불공정행위로부터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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