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2.3.)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자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또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차상위 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1·2순위자/국민주택규모 85㎡ 이하(1인 가구 60㎡ 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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