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친환경 인증농가의 의무교육 이수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예비농가의 친환경 인증제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2년에 1회 주기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신규 농가는 3시간, 갱신 농가는 2시간의 의무교육이 인정된다.
내용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 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과 2020년도부터 통합 시행될 ‘공익직불제’에 대한 소개 등으로 구성했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송세영 소장은 “앞으로 고양시 농업의 친환경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인증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더 많은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 4일 14시 2020년 상반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단체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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