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도내 1만1,305개소(2020.1.2.기준) 어린이집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의 사례를 인지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전화 110,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원∼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은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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