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2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직권감사 : 공사‧용역 등 계약 관련, 민원분쟁 발생 단지 등을 선정(상반기 5, 하반기 5), 감사계획 대비 요청이 많을 경우 20개 단지 외에 추가 감사 실시
민원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경우 실시하는 감사로,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직권감사는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주택관리업자,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크거나 입찰 건수가 많은 단지, 민원분쟁 발생 단지 에 대해 진행한다. 도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상반기까지 총 14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발 139건, 수사의뢰 74건, 과태료 510건, 자격정지 48건 등 총 1,820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엄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파트 비리 및 분쟁에 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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