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A뷔페 적은 평수로 신고 후 수년간 불법영업 ‘물의’조리시설 등 민원 발생하자 황급히 용도변경 신고, 당초 계약면적보다 축소 면적으로 영업허가 받아
대형상가 건물에 들어선 뷔페 음식점 및 예식장(웨딩홀 또는 컨벤션 웨딩홀)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황급히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경기도 광명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관내 광명시 오리로 970 크로앙스 내 6층 A뷔페는 지난 2016년 7월 16일 16.34㎡(약 4.95평)로 이벤트 행사(예식장) 및 뷔페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수년간 불법으로 영업 해오다 최근 주변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자 A뷔페는 광명시에 2019년 12월 13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업소는 식품위생업소로 신고된 용도 평수도 같은 날 734㎡(약 222평), 조리시설도 106㎡(약 32평)으로 변경 신고했으며 이처럼 A뷔페는 적은 평수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수년간 운영을 해오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A뷔페는 당초 일반상업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크로앙스와 임대차 계약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전유면적 304.28㎡(약 92평), 공용면적 1,202.08㎡(약 364.5평), 계약면적 1,510.14㎡(약 456.8평)으로 계약했다. A뷔페는 이처럼 뷔페 및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당초 계약면적보다 적은 면적으로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운영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마저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예식장은 다중이용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의거해 연면적 1,300㎡ 이상의 예식장은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A뷔페는 교통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이유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은 면적당 150㎡ 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근생시설은 200㎡당 1대만 확보하면 되고, 현행 소방법상 근생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비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 최 모씨(65·경기도 광명시 철산동)는 “예식업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허가 및 신고 절차 없이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영업을 하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 예식장보다는 불법 및 편법으로 운영하는 웨딩홀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서로 쉬쉬하며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자체 관련부서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예식장업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을 해오다 지난 1999년 8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유업으로 변경되면서 불법 및 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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