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해당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분의 법률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보상받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장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면, 보상 대상자의 실질 보상금 증가로 불만 해소와 토지보상 조기 완료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므로,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종천 과천시장의 이날 만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일선 경기도 내 시·군의 노고를 격려하고, 각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 자리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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