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의하면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거나 환경과로 방문(시청 5층)해서 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3월 중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참조해 전국의 은행 방문 또는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송인호 환경과장은 “많은 대상자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연납 제도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편의는 더하고, 부담은 줄이는 행정을 펼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혔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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