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BMW 차량 53대 운행정지명령 발동긴급안전진단 미이행 리콜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빠른등기우편 발송… 명령서 도달 즉시 효력 발생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최근 잇따른 BMW 차량화재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에 의거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긴급대응을 실시했다. 대상 차량은 군포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42종) 322대 중 지난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53대이며, 차량 소유주에게 17일 운행정지명령서를 빠른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생되며,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점검을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경찰이 차량조회를 통해 미점검 차량을 발견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하게 된다. 단, 대상 차량이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와 같이 긴급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해당 차량들의 조속한 긴급안전진단 실시로 단 한 건의 차량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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