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이정아 기자] 군포시는 지난 25일 군포시 치매안심센터(군포시 군포로 522)에서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과 관련 군포경찰서와 ‘지문 등 사전등록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노인 및 가족을 실종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등록제란 경찰시스템에 치매 노인의 사진과, 지문, 신체특징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귀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노인과 보호자들은 그 동안 경찰서에서만 가능했던 사전등록서비스를 군포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 진단서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협약내용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내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앞장서게 된다. 김미경 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치매어르신들의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기능 강화로 적극적인 치매안전 및 보호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개소한 군포시 치매안심센터는 ▲교육실 ▲단기쉼터 ▲가족카페 ▲검진실 ▲상담실 등의 시설과 18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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