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 정부에서 새로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직업상담사들이 원활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주라면 이달 2일부터 지역 내 4대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의 영세업체 등에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 교육은 물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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